⊙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분만 진료의 특성,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 및 분만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다인실) 의무 보유비율 완화
분만실을 신고·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분만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duopark@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