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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1. 29.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duopark@korea.kr | 조회수 : 6,78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2항(2022.8.31 시행)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신청 결과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를 명확히 하고,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022.12.11 시행 예정) 제47조의4에서 위임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준·범위·절차·방법 등과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서 위임하는 확인 요청의 범위·방법·절차·처리기간 등을 정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품목 명칭을 명확히 하고, 요양비 지급 청구 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식별번호를 제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조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시기 명확화(안 제2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개정(2022.8.31.)으로 도입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을 신청하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거나, 사후적으로 사업소득등이 확인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피부양자 취득 또는 상실 시기는 공단이 해당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한 날로 명확히 함

 

나. 요양급여비용 가감액의 산정 대상 기간 명확화(안 제18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할 때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을 '평가연도'에서 '평가대상기간'으로 명확화

 

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0조의2)

 

1) 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성, 효율성,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등 측면에서 평가 실시(제1항)

 

2) 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매년 평가계획 수립(제2항)

 

3)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상병별 분류하여 평가 실시(제3항)

 

4) 의약학적 타당성,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이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업무 수행(제4항)

 

5) 평가 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소속 직원의 요양기관 방문 확인(제5항)

 

6) 평가의 기준,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제6항)

 

라. 요양급여 대상 확인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0조의 3)

 

1) 요양급여 대상 확인 요청 대상 및 신청서식 마련(제1항)

 

2) 요양급여 대상 확인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자료 제공 요청(제2항)

 

3) 15일 이내 확인신청자에 대한 확인 결과 회신(제3항)

 

4) 요양기관의 심사평가원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방법 통보(제4항)

 

5)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과다본인부담금 공제 처리 희망 또는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방법 미통보 시 공단에 공제처리 요청(제5항)

 

6)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공제처리 후 확인신청자와 요양기관에 처리 결과 통보(제6항)

 

7) 그외에 요양급여 대상 확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제7항)

 

마. 요양비 지급 청구 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식별번호 제출(안 제23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재사용에 따른 측정오류,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고유식별번호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4항, 별지제19호의2서식, 별지제19호의6서식)

 

바.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직접 청구 시 제출서류 중 판매업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외

 

사.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급여 품목 추가(안 별표7제2호)

 

1) 발목-발 보조기 중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분품으로 연결된 보조기 추가(바목 4).)

 

2) 소모품 중 무릎관절의지 소켓, 발목 의지 소켓 추가(자목 4). 및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duopark@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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