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8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총경에서의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총경에서의 경력평정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별표7, 별표8)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법령 담당자(경위 이명준)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3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