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을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및 소상공인 지원 수요 신설, 산업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출효율화 노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의성이 낮은 수요는 폐지·재조정하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과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정비(제10조의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
나.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 신설·강화(별표4)
1) 기업의 지방 이전시 정착 지원을 위한 수요를 신설
2) 지방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지역 수요 강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수요 신설
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수요 확대(별표2, 별표4)
1) 인구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급감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변경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
2) 초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양육환성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수요 반영률을 확대
라. 지방재정 건전화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 개편(별표4, 별표6)
1)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보조금·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 산정방식을 추가(별표 6)
2)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및 밀반입 담배분에 부가된 지방교육세 체납액을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방식을 합리화
마. 보정수요 구조조정(별표 4)
1) 재정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시의성이 낮은 보정수요를 폐지·재조정
2) 재해복구 대응 등 보통교부세 제도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산정방식을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7호 교부세과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 044-205-3754, 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