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199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소방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thinkfire@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6, 팩스 (044) 205 - 8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