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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1. ~ 2022. 11. 3. 마감
  • 국방부 ( 시설기획과 )   전화번호 : 02-748-5815 | 팩스번호 : 02-748-5819 | woojung330@mnd.go.kr | 조회수 : 4,972회  

⊙국방부공고제2022-403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국방부장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지뢰의 탐지ㆍ제거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상 작전통제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어, 재산권 제한ㆍ보상 등 지뢰의 탐지ㆍ제거 절차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지뢰의 탐지ㆍ제거 등 지뢰 대응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방부장관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뢰 대응 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범위 및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9조)

 

지뢰 대응 활동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지뢰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두되,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안 제10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비ㆍ인력ㆍ자본 등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뢰 등의 안전지역의 확정(안 제14조 및 제15조)

 

지뢰 제거 업무 수행자가 지뢰 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해당 지뢰 등의 제거지역을 지뢰 등의 안전지역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안 제17조 및 제18조)

 

국방부장관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가 그 실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자격 요건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지뢰 등을 고의로 폭파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바.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안 제22조 및 제23조)

 

국방부장관 또는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는 지뢰 대응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보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기획관)

 

1) 주소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별관 714호

 

2) 전화번호 : 02-748-5815 (Fax : 02-748-5819)

 

3) 전자우편 : woojung330@mnd.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방부 시설기획과 (전화 02-748-5815,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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