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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2. ~ 2022. 11. 15.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367 | 팩스번호 : 044-202-3965 | joeun819@korea.kr | 조회수 : 7,50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51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는 논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 및 정책협의 기능 추가(안 제8조제1항)

 

나. 운영위원회 재구성 및 민간위원 중 1명을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안 제8조제2,3항)

 

- 운영위원회 정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

 

-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부처의 차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및 본위원회 민간위원(민간위원 중 1명은 운영위 상임위원으로 직무수행)으로 구성

 

다. 분과위원회를 자문단으로 변경(안 제8조제5항)

 

-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도록 함

 

라.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변경(안 제9조제2,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oeun819@korea.kr

 

- 팩스 : (044) 202 - 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3367, 3408, 팩스 (044) 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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