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9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22.10.18.)으로 일부 법 조항이 신설·이동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인용 조문 및 위탁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2조제7항 신설로 기존 제32조제7항이 제32조제8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에 연동되어 있는 인용 조문 변경 (안 제39조)
나. 법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제12호2에 진단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사무가 신설되고 기존 제12호2가 제12호3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 업무위탁 사무에 동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 (안 제5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ㅇ 전화 : 044-203-5147
ㅇ 팩스 : 044-203-4759
ㅇ 이메일 : lse879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