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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4. ~ 2022. 11. 24. 마감
  • 법무부 ( 국적과 )   전화번호 : 02-2110-0379 | 팩스번호 : 02-2110-0379 | mhpark80@korea.kr | 조회수 : 5,689회  

⊙법무부공고제2022-355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경과한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자도 정당한 사유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통한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개정(법률 제18978호, 2022. 9. 15. 공포, 2022. 10. 1. 시행)으로,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국적이탈허가 특례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mhpark80@korea.kr

 

- 팩스 : 02-211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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