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2-203호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 관련 단체의 총회가 정기총회 외에 추가로 소집되기 어려운 현 실정을 반영하여, 보훈 관련 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예산 및 결산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개선(안 제11조)
보훈 관련 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나. 각종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 각 서식의 작성방법 부분을 구체화하여 각 서식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 202 - 56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044) 202 - 5493, 팩스 (044) 202 - 56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