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7. ~ 2022. 11. 14. 마감
  • 소방청 ( 소방분석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521 | 팩스번호 : 044-715-7621 | sihong74@korea.kr | 조회수 : 31,966회  

⊙소방청공고제2022-20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방염제도 및 자체점검제도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6)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안 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이러한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안 제12조)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사유 신설(안 제3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중대위반사항 규정(안 제3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통해 발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방화문이 훼손되어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하여 이를 2027년 소방시설관리사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안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2) 이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1, 752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