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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9. ~ 2022. 12.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19 | 팩스번호 : 044-868-0628 | phsk@korea.kr | 조회수 : 6,73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1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하며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한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미흡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는 등 개선 필요

 

2)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개선

 

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 (별표1의10)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의 개선을 위해 가금 사육사육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2) 10만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닭·오리 사육업에서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하며, 소규모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강화된 방역기준을 설정함

 

다.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안 별표 2의2)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승합차는 축산시설 출입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

 

2)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함

 

*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부득이 농장내로 일시적 진입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진입하며 외부주차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시 농장내부 구획된 주차시설 설치가능

 

라.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2의4 개정)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2)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 접근 방지하고, 주변바닥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명확한 방역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2519∼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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