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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9. ~ 2022. 12. 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3960 | 팩스번호 : 044-201-5596 | fire9442@korea.kr | 조회수 : 6,8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93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 별표2 비고 제2호 차목 및 카목)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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