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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9. ~ 2022. 12. 19.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   전화번호 : 044-200-5452 | 팩스번호 : 044-861-9458 | jiyeon1004@korea.kr | 조회수 : 5,62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36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직불금 지급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근거 규정과 배우자 승계규정을 신설하며, 지급대상자의 연령별 직불금 지급기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신설됨에 따라 각각의 직접지불제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제출 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신청 및 선정절차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 상위법령에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신청 및 선정 관련 사업수행기관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개정함

 

나.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약정 해지·해제, 배우자 승계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과 배우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승계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경영이양직불금 지급기간 개선(안 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에 따른 지급기간은 신청당시 연령과 무관하게 최장 10년간으로 하되 지급 상한연령(만 85세까지)을 적용, 신청자의 소득안정을 보장함

 

라. 소규모어가직불금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 소규모어가직불금 선정 신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의 종류, 선정 절차, 소규모어가직불금 지급 방법 등 소규모어가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마. 어선원직불금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규정 신설(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 어선원직불금 선정 신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의 종류, 선정 절차, 어선원직불금 지급 방법 등 어선원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직불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4동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전자우편 : jiyeon1004@korea.kr

 

- 팩스 : 044-861-9458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전화: 044-200-545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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