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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10. ~ 2022. 12. 1. 마감
  • 국방부 ( 군구조개혁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425 | budle02@mnd.go.kr | 조회수 : 6,999회  

⊙국방부공고제2022-417호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방기획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함을 규정에 반영함.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방·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발함.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됨을 규정에 반영함.

 

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안 제8조)

 

1)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을 규정에 반영함.

 

2) 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음을 규정에 반영함.

 

라. 존속기한(안 제4조, 제10조, 부칙 제2조)

 

1) 위원회는 시행일부터 4년간 존속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함을 규정에 반영함.

 

 

3. 의견제출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 군구조개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국방부 별관 10층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담당관

 

2) 전자우편 : budle02@mnd.go.kr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개혁실 군구조개혁담당관(전화: 02-748-6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