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442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비유학생 선발 시 평가항목에 학업성적이 있음에도 응시자격부터 학업성적을 제한하여 응시 기회를 축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응시자의 자격요건 규제를 개선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88
- 이메일 : young4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전화 : 044-203-6766, 67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