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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11. ~ 2022. 11. 25.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과 )   전화번호 : 044-215-8725 | 팩스번호 : 044-215-8726 | kykim09@korea.kr | 조회수 : 5,65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에 1천480만 특별인출권 출자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다. 국제개발협회의 20차 재원보충에 5천847억7천342만원 출자 및 출연

 

라.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천412억6천334만원 출자 및 출연

 

마. 미주개발은행의 중남미지역 도시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kykim09@korea.kr

 

- 팩스 : 044-215-87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2.11.25(금)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