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에 1천480만 특별인출권 출자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다. 국제개발협회의 20차 재원보충에 5천847억7천342만원 출자 및 출연
라.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천412억6천334만원 출자 및 출연
마. 미주개발은행의 중남미지역 도시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kykim09@korea.kr
- 팩스 : 044-215-87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2.11.25(금)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