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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14. ~ 2022. 11. 18.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7507 | ekfsla530@korea.kr | 조회수 : 8,474회  

⊙소방청공고제2022-20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중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란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중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란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4의2 제3호다목 신설)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수첩 발급 서식을 추가함(안 별지 제39의2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fireaks@korea.kr

 

- 팩스 : 044-205-75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 - 7507) 또는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