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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14. ~ 2022. 11. 2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4 | haebi123@korea.kr | 조회수 : 3,29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4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설치한 정책분석팀의 명칭을 데이터정책팀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한국정책방송원에 국정홍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임기제 가급)을 증원하면서 한국정책방송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전담부서 명칭 변경 (제7조 제5항 및 제12항)

 

○ 기획조정실 정책분석팀 명칭 변경(정책분석팀 → 데이터정책팀)

 

나. 임기제로 임용가능한 온라인소통 담당인력 증원 (제46조 제1항, 별표1의2)

 

○ 임기제로 임용가능한 온라인소통 담당인력 증원(6급 2명)

 

다. 한국정책방송원 내 방송기획관 직위 신설 및 정원 조정 (별표11)

 

○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신설(전문임기제 가급 1명)

 

○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정원 감축(3급 또는 4급 이하 1명)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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