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5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oar0917@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13,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