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0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여 중장기 재정전략ㆍ재정준칙의 수립 및 사회연금ㆍ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