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7호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제명, 본문, 별표, 별지상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단순 자구 수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관실
- 전자우편 : acm111@korea.kr
- 팩스 : 044-215-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15-268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