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838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및 개설허가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그 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gragsag@korea.kr
- 팩스 : 044-202-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6 / 044-202-3395,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