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1개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기준의 기간 계산의 명확화(별표4 개정)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는 기준 마련
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용어 통일(별지 제18호서식 개정)
용어 통일을 위해 조문의 내용과 동일한 문구로 서식의 자구를 수정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 bongming@korea.kr
-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 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