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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2. ~ 2022. 12.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9 | 팩스번호 : 044-204-8951 | ktng1991@korea.kr | 조회수 : 8,3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13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므로,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임기·해촉 등(안 제2조부터 안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19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도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다. 실무위원회 구성·임기 등(안 제3조부터 안 5조)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19개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지방자치·도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라.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등(안 제8조∼제11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실무지원단과 통합하여 구성·운영,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실무지원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율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714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ktng1991@korea.kr

 

- 팩스: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9,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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