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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233호(2022. 1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2. 12. 1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1 | 팩스번호 : 044-202-5497 | leonnon@korea.kr | 조회수 : 4,31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3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의무복무자가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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