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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2. 12.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8076 | 팩스번호 : 044-215-8076 | kimsungchae@korea.kr | 조회수 : 4,73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24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2.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3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물량기준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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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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