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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2. 12.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8076 | 팩스번호 : 044-215-8076 | kimsungchae@korea.kr | 조회수 : 5,54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23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194톤으로 늘리는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월)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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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