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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206호(2022. 1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2. 12. 13.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843 | 팩스번호 : 044-868-2691 | yujink82@korea.kr | 조회수 : 5,560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206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2.8.11.부터 2022.9.20.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동일인 친족범위 관련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 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친족 범위에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켰음.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관련 규정을 명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부합하도록 위 규정을 ‘동일인이「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수정함.

 

 

2. 주요 내용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에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으로 축소하고, 친족 범위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yujink82@korea.kr

 

ㅇ 팩스 : 044-868-2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전화 044-200-4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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