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2. 12. 12.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5 | 팩스번호 : 044-204-8925 | caltz28@korea.kr | 조회수 : 6,57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ltz2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5,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