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종무행정 담당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여행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체육인 복지 및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산업혁신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품 자료관리 담당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5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5명(5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6급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