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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2. ~ 2022. 12. 19.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4189 | 팩스번호 : 044-200-4192 | abcde@korea.kr | 조회수 : 4,47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20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반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및 과장급 직위를 위하여 4급 또는 5급 1명을 4급으로 조정하며, 경쟁영향평가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등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2명(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할부거래과를 특수거래과로 통합하고, 국제기업결합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