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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2. ~ 2022. 12. 19. 마감
  • 관세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69 | bjs0712@korea.kr | 조회수 : 3,618회  

⊙관세청공고제2022-14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조사3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6급 8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8명, 관리운영9급 2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수입물품 현장검사 69명, 특송물품 현장검사 30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 조정하였던 세관관서의 정원 10명(6급 10명)을 종전의 직급(8급 10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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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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