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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3. ~ 2023. 1. 22. 마감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5081 | 팩스번호 : 044-868-8375 | joohyono@korea.kr | 조회수 : 4,26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39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알뜰교통카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0호, 2022. 11. 15. 공포, 2023. 2. 16시행)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필요 절차,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자료제공 요청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알뜰교통카드 사업 권한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안 제11조의8제2항 신설)

 

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1조8의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규정을 준용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제11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알뜰교통카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알뜰교통카드 사업계획 수립 등(안 제11조의11 신설)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보조사업의 지자체 예산규모, 집행계획 제출 등 필요 절차를 정함

 

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위임 및 위탁(안 제26조의2 개정)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권한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뱅크빌딩 7F)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 전자우편 : joohyono@korea.kr

 

- 팩스번호 : 044-868-83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전화 044-201-5081, 50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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