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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3. ~ 2022. 12.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8 | 팩스번호 : 044-204-8953 | ssoulmate@korea.kr | 조회수 : 6,44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6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시 제출하는 확인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확인서를 별지로 신설하고,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개선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스 : 044-204-89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 205 - 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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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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