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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3. ~ 2023. 1.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14 | 팩스번호 : 044-203-3469 | minor10@korea.kr | 조회수 : 3,52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84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인증사례가 전무한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규정 폐지(「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22.9.27. 공포, ’23.3.28.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조문 정리 - 현행 제21조, 제23조 삭제

 

 

3. 의견제출

 

현 행

개 정 안

 

 

21(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 법 제15조에 따른 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과 자산총액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전년도의 상품권 총 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전체 가맹점 수 및 연간 상환액 규모 중 도서ㆍ공연ㆍ영화 등 문화예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및 그 가맹점으로부터의 상환액 규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삭제

<삭 제>

23(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법 제15조에 따른 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매년 4월 말까지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 결정을 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과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minor10@korea.kr, 팩스: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4,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