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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2. 12. 21.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sy1027@korea.kr | 조회수 : 4,840회  

⊙교육부공고제2022-47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개혁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주요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을 연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0000호, 2022.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 하부조직의 개편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국제협력관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부서별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

 

2)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디지털교육기획관 내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교육데이터담당관을 두며,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3) 인재양성정책의 기획,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재 육성, 온국민 평생 역량개발 체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인재정책실 내 인재양성정책과 등을 두며,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4)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기존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의 분장 사무를 통합하여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등을 두며,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5)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하여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개혁국을 설치하고, 대학규제개혁국 내 대학규제개혁총괄과 등을 두고,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6)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상호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설치하며,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내 교육자치협력과 등을 두고,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나. 주요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 및 통합활용정원제 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등 정원 변동사항 반영(안 제21조, 제23조, 별표1, 별표1의3, 별표1의4,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9, 부칙 제1조, 부칙 교육부령제184호 제2조)

 

1)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및 산학연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초등전일제 교육의 도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2) 폐교 대학의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 및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함.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소청 결정에 관한 이행력 확보에 따른 신설 제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의 지원과 장애인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국립국제교육원에 한국어능력시험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함.

 

4)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과 중앙교육연수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감축함.

 

5) 교육부 하부조직 분장 사무 정비에 따라 한시조직을 폐지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국립대학병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함.

 

6) 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정원을 감축하고,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보임 범위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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