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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2.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8 | 팩스번호 : 044-204-8925 | mhseo80@korea.kr | 조회수 : 6,44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데이터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필요한 인력 3명(8급 3명),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시행에 필요한 인력 7명(7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고,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4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인사기획과를 신설하고, 소득지원국의 명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소득자료관리단의 명칭을 소득자료관리과로 변경하여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이관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1명(8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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