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2.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0 | 팩스번호 : 044-204-8925 | cantabilesm@korea.kr | 조회수 : 5,94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9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종 보건위기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정부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의료와 요양의 연계 및 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청년 사회복지서비스 개발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폐지하고,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국립대학 및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