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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2.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4 | 팩스번호 : 044-204-8925 | world2@korea.kr | 조회수 : 5,3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원활한 수사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해양경찰 분야의 첨단 기술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잠수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장 4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면서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정하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양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4명(경감 8명, 경위 9명, 경사 12명, 경장 50명, 순경 8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5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경사 1명)과 해양경찰정비창의 정원 1명(순경 1명)을 지방해양경찰관서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급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의 정원 8명(순경 8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9급 1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23명(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6명, 8급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사회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world2@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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