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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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2.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7 | 팩스번호 : 044-204-8922 | ksun87@korea.kr | 조회수 : 5,70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경제안보외교 역량강화, 민주주의 국제협력, 기타 재외공관 필요인력 보강 등을 위해 24명을 증원하고, 국제기술 규범 논의에 대한 교섭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18명을 감축하는 한편 기타 외교부 내 효율적 업무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sun87@korea.kr

 

- 전화 : 044-205-2317,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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