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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2.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6 | 팩스번호 : 044-204-8925 | mondesi0@korea.kr | 조회수 : 5,53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5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으로 재배정하고, 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산림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채석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임업직불제 정책 등 산림청 현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등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1명, 8급 1명)을 산림청으로 재배정하되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전환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며, 산림교육기획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직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정원 11명(6급 4,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을 감축하고,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분장하던 산림일자리 정책 등의 업무를 산림복지국장이, 산림복지국장이 분장하던 도시숲·정원·산림경관 등의 업무를 산림보호국장이 분장하도록 각각 조정하며,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 31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직관리의 책임성 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에 신설되는 산림재난통제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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