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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3. 1.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642 | 팩스번호 : 044-203-3472 | park868686@korea.kr | 조회수 : 4,53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70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주요 국가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대관 및 휴관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ㅇ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이 개정(2017. 1. 20. 일부개정, 2017. 7. 1. 시행)된 이후, 기관 명칭 및 계급명칭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ㅇ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체부령) 중 국립박물관의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를 추가(제2조제2항)하고자 함.

ㅇ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익산박물관’(제2조제1항)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제5조제1항제9호)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park868686@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