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70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주요 국가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대관 및 휴관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ㅇ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이 개정(2017. 1. 20. 일부개정, 2017. 7. 1. 시행)된 이후, 기관 명칭 및 계급명칭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ㅇ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체부령) 중 국립박물관의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를 추가(제2조제2항)하고자 함.
ㅇ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익산박물관’(제2조제1항)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제5조제1항제9호)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park868686@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