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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5. ~ 2022. 12. 22.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bang1886@korea.kr | 조회수 : 4,28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7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종 보건위기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정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의료와 요양의 연계 및 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청년 사회복지서비스 개발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폐지하며,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무 업무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재난심리지원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보강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2명(9급 2명), 국립춘천병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국립재활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책통계담당관과 정보화담당관을 통합하여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장애인 건강·돌봄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며,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변경하는 등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및 하부조직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9급 2명)을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2명(9급 2명)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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