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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5. ~ 2022. 12. 22.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e12003@korea.kr | 조회수 : 7,955회  

⊙환경부공고제2022-71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생물소재 관리 및 이용기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 정밀검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전문훈련장 시설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과 환경교육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 4명(9급 4명),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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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