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416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난민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난민조사관의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난민조사관 임명에 관한 투명성과 이의신청 사실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민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근거 신설 및 해임?해촉 사유 추가(안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12조의2)
난민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조력인으로서 심의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회피 의무를 위반한 난민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난민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난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의신청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 신설(안 제12조의4)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출석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출석 대상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라. 난민조사관 자격 명시(안 제12조의5)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중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난민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난민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난민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난민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심의과
- 전자우편 : kwakes35@korea.kr
- 팩스 02-2110-0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