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2-159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ㆍ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개별ㆍ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의 경우에만 행정처분의 감경을 허용하던 것을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고,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100분의 70 범위까지 그 감경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ㆍ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고의ㆍ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신설(안 제1조,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ㆍ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감경사유를 추가함.
나.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안 제2조 및 제9조)
1) 사업정지ㆍ영업정지 처분 외에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감경 규정을 신설함.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처분에 대한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최대 감경범위를 확대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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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및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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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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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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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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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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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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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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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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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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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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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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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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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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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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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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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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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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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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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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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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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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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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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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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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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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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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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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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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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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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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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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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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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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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징금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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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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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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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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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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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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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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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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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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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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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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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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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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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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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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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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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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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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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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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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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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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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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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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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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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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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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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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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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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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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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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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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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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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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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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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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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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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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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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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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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다만, 영업행위에 대한 위반의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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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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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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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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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징금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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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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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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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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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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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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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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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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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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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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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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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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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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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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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건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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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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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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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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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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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