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본도 지정, 지명 결정절차의 간소화, 측량업 민원접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 6. 10. 개정, 2023. 6.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명 결정절차 간소화(영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
ㅇ 지명 결정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시·도 10명→15명, 시·군·구 7명→10명), 국가지명위원회 구성요건에 준하여 위촉직 위원구성 기준 마련
ㅇ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기준 마련
ㅇ 지명결정 기준과 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토록 함에 따라 전국이 통일성·일관성 있는 지명결정체계 마련
ㅇ 지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두어 다툼을 해소하고, 재심의를 거친 지명은 재심의 청구를 제한하여 행정 효율화 제고
나. 측량업 등록·변경신고 접수업무 민간위탁(제38조 및 제104조)
ㅇ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스템을 위탁·관리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민원접수 업무를 위탁하여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 민원의 편의 제고
다. 국가 기본도 지정 권한 및 지명관련 업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제103조)
라. 기타 측량업 등록업무 추진중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개선
ㅇ 업종 일부를 폐업한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공유하는 연관업종이 등록기준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90일)을 두어 업계 부담 완화(제44조)
ㅇ 청산금 체납처분 관련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법률 명칭으로 변경 정리(제7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1,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