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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5. ~ 2022. 12. 22.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66 | 팩스번호 : 044-204-8912 | haemil1982@korea.kr | 조회수 : 5,67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9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데이터기반 행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온라인 종합상황실 기획ㆍ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데이터공유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모바일 신분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특례시 등 지원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청년마을 조성사업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섬 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새마을금고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공공기관 혁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소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 사각지대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역 균형발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실의 명칭을 지방자치균형발전실로 변경하며, 종전의 지방자치분권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폐지하되 관련 정원 중 2명(4급 1명, 7급1명)은 안전정책실, 6명(5급 4명, 6급 2명)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지방자치균형발전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재난안전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하여 안전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의 정원 29명 중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감축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정보시스템 관리 인력 1명(7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인력 14명(5급 9명, 6급 4명, 7급 1명) 및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인력 1명(6급 1명), 국가기록원의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력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이북5도의 인력 1명(9급 1명), 대통령기록관의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분석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각각 감축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정보시스템 관리 인력 1명(7급 1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중에서 행정안전부 인력 7명(8급 7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력 1명(9급 1명)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의 일부를 변경하며,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의 하부조직 명칭과 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디지털정부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지방재정경제실의 하부조직 명칭 일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6,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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