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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5. ~ 2023. 1. 10.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4 | 팩스번호 : 044-200-5789 | young09@korea.kr | 조회수 : 5,15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9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8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항만에서의 위험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및 제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young09@korea.kr

 

- 팩스 : 044-200-57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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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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